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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

개요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시행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건립 및 사업(출자)타당성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연구 수행

민자적격성 검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구 수행

타당성 검토 연구시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수행

대상업무

  • 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 SPC 출자타당성, 개발사업 타당성
  • 지방공기업 사업전환 타당성
  •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 그 외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타당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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