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조직진단, 기본계획수립/타당성 분석, 문화재기본계획, 개발부담컨설팅, 민간위탁관련 연구, 공공요금/각종 요율산정 및 만족도/여론조사 등의지식관련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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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 핵심가치의 보호
  • 보존관리계획의 고려
  • 개발정도의 고려
  • 토지이용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 허용기준 검토범위의 설정

공통검토기준

경관관리 중점지표의 고려

  • 장소성(원위치여부와 입지여건)
  • 왜소화(주변 건축물, 시설물의 조화 및 대비)
  • 조망성(특정장소를 바라보는 시각적 인상)
  • 마루선(문화재 배경보존)
  • 일체성(문화재 특성, 잔존 유물 및 유구, 인문학․생태환경적 특성 등)

허용기준 작성방식

  • 문화재(보호)구역이 충분히 설정된 경우 허용기준 작성범위를 최소화
  • 지리적 특성(임야, 능선, 하천, 도로)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보전산지, 절대농지, 개발제한구역 등 타 법령으로 보호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설정
  • 검토지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최고높이 등을 차등 적용할 경우 그 경계설정은 일정한 거리별 구분, 도로, 하천, 구릉, 지번, 수림지대, 특정 건축물 등을 기준으로 함
  • 문화재 경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역경계선을 도면에 표기하고, 구역설정에 반영
  •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
  • 문화재보호 및 경관 상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지역은 향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
  •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원형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심영역과 주변 영역으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범위라도 원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
  • 동일한 구간 내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특기사항

  •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지·관리 및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경주, 부여, 익산, 공주 등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주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도모한다.
  • 천연기념물 중 서식지 등이 전국 일원인 동물의 경우에는 검토범위를 최소화한다.
  • 주변의 개발이 어려운 바다, 산 속에 위치한 문화재는 검토범위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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