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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5호가목 또는 법 제8조 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 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부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로 한다.(시행령 제2조제4항)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시행령 제2조제5항)

부담률
구분 ‘90.01.01 ~‘00.05.09 ‘00.05.10 ~‘06.12.14 ‘06.12.15 ~‘14.07.14 ‘14.07.15 ~‘15.06.30 ‘15.07.01 ~‘16.06.30 ‘16.07.01 ~‘17.06.30
이자율 분기 2.4%연 10% 분기 2.0%연 8% 월 0.5%연 6% 월 0.2%연 2.5% 월 0.16%연 1.9% 월 0.125%연 1.5%
이자율 없음 없음 시행령 시행(‘06.12.15) 후 최초 인가받은 분부터 적용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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