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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각종요율 산정

공공요금의 정의

공공요금이란 공공서비스 기업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인가 및 승인 등의 형태로 결정하는 가격이다.

공공요금
분류 주요품목
중앙공공요금 이동전화료, LM통화료, 시내전화료,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전기료, 기차료, 고속도로통행료, 고속버스료, 시외버스료, 유선방송비,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 등
지방공공요금 시내버스료, 택시료, 전철료, 도시가스,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등
건강보험수가 진찰료, 병원검사료, 분만료, 처치 및 수술료 등

공공요금의 조정절차

  • 중앙공공요금은 주무부장관이 소관품목에 대하여 재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 지방공공요금은 재경부와의 협의없이 시도지사가 인가 또는 조례로 지자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사업자 (공기업 등)

주무부처

재경부

요금심의위원회주무부처

① 인가·승인 요청

② 심의요청

③ 의견제출

④ 협의요청

⑤ 협의

⑥ 인가·승인

공공요금의 산정기준

1. 적정원가

가. 적정원가의 구성
  • (1) 적정원가는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더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2) 공공요금은 요금산정기간동안의 공공서비스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는 수탁사업등의 부대적 사업에 소요된 경비나 특별손실은 적정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3) 적정원가에 포함되는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항목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4) 소관부처장관은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서 적정원가의 주요 구성항목을 열거하여야 한다.
적정원가의 산정
  • (1)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회계년도(이하 ‘당해회계년도’라 한다)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2)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회계년도의 예산서, 결산서등을 기초로 당해회계년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업계획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3) (1), (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
  • (1) 적정원가는 예산서상 비목을 기초로 하되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성질별로 각 비목간 금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 (2) 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다가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적정투자보수

가. 적정투자보수의 정의
  • (1)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 (2) 적정투자보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누계액 이상의 원금상환액, 물가상승등 경영외적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내부유보자금 및 기타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나.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 적정투자보수는 적정하게 산정한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요금기저
  • (1) 요금기저는 당해회계년도의 기초기말평균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기말평균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서비스공급에 직접으로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과 같이 공익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3) 기초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년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년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년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4) 기말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년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회계년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5) 운전자금은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영업비용에 감가상각비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분으로 한다.
  • (6)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적정투자보수율
  • (1) 적정투자보수율은 공익사업에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율,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2)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수준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하여 예금금리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가중평균한 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참고기준
  • 요금기저 및 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에 있어서 ADB & IBRD등 해외차관은행과의 차관협정서상 특별한 산정기준 또는 방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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